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회의 등 마이스행사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며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국제회의 등 마이스행사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며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란 국내ㆍ외 전시컨벤션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회의(Meeting) :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s) :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 :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 및 대형이벤트(Event) : 무역상담과 상품,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켓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및 마이스 관련시설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 행사 유치 및 홍보ㆍ마케팅 전략 수립 <개정 2017-12-29>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개정 2017-12-29>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이스산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등에 따라 관할구역의 일정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7-12-29]<개정 2020.2.26.>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발굴 및 육성 <신설 2017-12-29>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지원 <2017-12-29, 제1호에서 이동> 2. <삭제 2017-12-29> 3. 국제회의, 전시회 및 대형 이벤트 개최 <신설 2017-12-29> 4.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2017-12-29, 제3호에서 이동> 5. 국내ㆍ국외 전시회 참가 등 연계 마케팅 활동 [제4호에서 이동, 2017-12-29] 6.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017-12-29, 제5호에서 이동> 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7-12-29, 제6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단체 혹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마이스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통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통계조사를 전문통계조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7-12-29]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28.>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ㆍ전시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5., 2015.11.16., 2017.12.29., 2022.7.28., 2023.11.30., 2024.12.30., 2025.12.31.>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재정기획관,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15, 2015-09-30, 2015-11-16> [조례 제564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5-19]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17-12-29>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1. 시 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국제회의 및 전시와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8.>
⑤ 삭제 <2024.3.28.>
1. 삭제 <2024.3.28.>
2. 삭제 <2024.3.28.>
3. 삭제 <2024.3.28.>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삭제 <2024.3.28.>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3.2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2.26.>
②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전시산업발전법」제21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이스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마이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마이스기업 창업ㆍ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마이스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이스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2.26.]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10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전담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16>
③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동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항이동 2015-11-16> <개정 2019-02-20> <개정 2020.07.14.> <개정 2021.12.30.>
시장은 마이스 행사 유치ㆍ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인천 관내 마이스 관련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7-12-29]
① 시장은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마이스 행사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