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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9699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6-08-24공포 2026-08-24공포번호 34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 등

① 공연은 정기공연,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공연은 연간 공연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③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분야별 예술감독(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타법개정 2017-01-13 규칙 제3017호> <개정 2023.9.27.>
④ 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는 인천광역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인천광역시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제3조

단원의 구분과 정원 등

①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의 예술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구분과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0.24.>
② 조례 제7조제2항의 상임단원의 등급은 7등급으로 하고, 등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등급별 직책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9.27.>

제4조

직무대행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장이 해당 예술단의 상임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3.9.27.>

제5조

단원교육

예술감독은 단원의 기량향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할 때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

호봉 및 등급획정

① 연봉적용대상자를 제외한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5.12.23., 2023.9.27., 2025.7.28.>
1. 삭제 <2025.7.28.>
2. 삭제 <2025.7.28.>
3. 삭제 <2025.7.28.>
4. 삭제 <2025.7.28.>
②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5의 초임호봉획정 기준과 별표 6의 경력환산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두 개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한다. <신설 2025.7.28.>
③ 4등급 이상의 간부단원의 호봉은 별표 8의 간부단원 호봉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신설 2025.7.28.>
④ 상임단원의 호봉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며, 매월 1일 자로 승급한다. <신설 2025.7.28.>
⑤ 연봉적용대상자를 제외한 단원의 호봉은 34호봉까지 승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28.>
⑥ 기획운영단원 중 단무장의 최초 위촉등급은 4등급으로 획정하고, 그 외 기획운영단원의 최초 위촉 등급은 7등급으로 획정한다. <개정 2025.7.28.>

제7조

보수

① 상임단원에게는 보수(봉급액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한다.
② 상임단원의 보수에 대한 근무기간 계산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봉적용대상자는 별표 7과 같으며,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체결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5.7.28.>
④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⑤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의 수습단원은 상임단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신설 2014-07-07> <개정 2021.8.26.>

제8조

봉급 등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액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1.8.26., 2023.9.27.>
② 삭제 <2024.7.29.>
③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의 청소년교향악단원 및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07-07> <개정 2021.8.26., 2025.7.28.>
④ 조례 제7조제3항제3호의 기간제 비상임단원에게는 별표 11의 봉급을 지급한다. <신설 2021.8.26., 2025.7.28.>

제9조

직책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 12의 직책수당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9.27.>

제10조

예능수당

[제목개정 2019-06-03]
① 상임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공연활동 지원을 위하여 별표 13의 예능수당 지급 기준표에 따라 예능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6.3., 2023.9.27.>
② 제1항의 예능수당의 초임호급 책정기준은 별표 14와 같고, 호급 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에 승급한다. <개정 2019-06-03>
③ <삭제 2019-06-03>

제11조

삭제

삭제 <2018-06-25>

제12조

정근수당

상임단원에게는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0.24., 2023.9.27.>
1.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위촉된 경우: 봉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위촉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금액

제13조

정근수당 가산금

상임단원에게는 별표 16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표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제14조

삭제

삭제 <2016.5.2.>

제15조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상임단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

<삭제 2021.8.26.>

제17조

시간외근무수당 등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월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관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지급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7-07, 2022.10.24.>
② 제1항의 “통상임금”이란 봉급, 직책수당, 예능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및 홍보활동 지원수당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06-03, 2022.10.24., 2026.8.24.>
③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근무한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0.24.>

제18조

정액급식비 등

①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7의 정액급식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0.24.>
② 상임단원에게는 설날과 추석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8-06-25, 2022.10.24.>
③ 상임단원에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9.27.>

제19조

공연 및 지원 수당

출연단원이 공연에 출연하거나, 기획운영단원이 공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8의 공연수당이나 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제20조

홍보활동 지원수당

기획운영단원 중 기획ㆍ홍보마케팅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9의 홍보활동 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제21조

예술단운영비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20의 예술단운영비를 매월 초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22조

여비지급 기준

상임단원에 대한 여비는「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1의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복지제도 운영

① 관장은 상임단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

[제목개정 2023.9.27.]

제24조

외부공연 수입금

① 분야별 예술단의 외부 초청공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인천광역시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연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 2023.9.27.>

제25조

정기평정

① 상임단원의 재위촉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11월 중에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상임단원의 평정 중 출연단원에 대해서는 실기평가와 고과평가를 실시하고, 기획운영단원에 대해서는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3.9.27., 2025.7.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임단원 중 해당 연도 및 다음연도 정년퇴직 대상 단원은 정기평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21> <개정 2021.8.26.>

제26조

평정방법

① 출연단원에 대한 실기평가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전형위원회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실기 평정점은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교향악단은 악기군별로 실시한다. <개정 2021.8.26., 2023.9.27.>
② 실기평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장의 승인을 얻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고과평가는 평정기간 동안 출연단원의 근태와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평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7.>
④ 출연단원의 기여도는 예술감독이 객관적 자료에 따라 평가한다.
⑤ 기획ㆍ홍보마케팅단원을 제외한 기획운영단원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술감독, 관장 및 예술단운영 담당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15-12-21, 2016-10-10> <개정 2021.8.26., 2025.7.28.>
⑥ 기획ㆍ홍보마케팅단원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장과 기획운영 담당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15-12-21, 2016-10-10> <개정 2021.8.26., 2025.7.28.>
⑦ 관장이 인정하는 임신, 출산, 부상(질병) 등의 정당한 사유로 평정할 수 없는 출연단원에게는 평정기간 내의 고과점수와 직전에 평정한 실기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27조

평정에 따른 조치

① 관장은 평정결과에 따라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2회 이상 평정등급 “가”를 받는 등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에 대하여는 예술단에 관한 다른 규칙에도 불구하고 하위등급으로 강등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23.9.27.>
② 관장은 평정결과에 따라 기획운영단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승급 시 소요최저연수는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25.7.28.>
③ 평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단원은 평정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관장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④ 평정등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21>

제28조

국외유학 및 연수

① 단장은 상임단원의 기량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급으로 2년 이내의 국외유학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절차와 자격은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유학기간 중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2항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③ 유급유학자는 유학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유학기간의 3배 이상의 기간을 소속 예술단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④ 유급유학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유학기간 중 지급된 보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6., 2023.9.27.>
1. 제3항에 따른 의무적 근무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2. 유학기간 중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조례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대상자가 유학기간 중의 보수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반환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⑥ 단장은 상임단원이 본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무급으로 1년 이내의 국외 및 국내 연수를 희망할 경우 예술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 2023.9.27.>

제29조

삭제

삭제 <2015-12-21>

제30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예술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