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4-09] <삭제 1990-03-21> <삭제 1990-03-21> <삭제 1990-03-21> <삭제 1990-03-2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4-09] <삭제 1990-03-21> <삭제 1990-03-21> <삭제 1990-03-21> <삭제 1990-03-21>
① 인천광역시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2.4.9., 2022.7.28., 2023.11.30.> ②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예술단을 둔다. <개정 2012-04-09, 2025.3.12.> 1. 인천광역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과 교향악단 내 인천광역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하 “청소년교향악단”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3. 인천광역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4. 인천광역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5. 인천광역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 6. 인천광역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삭제 1996-07-22> ③ 제2항의 분야별 예술단에는 예술감독을 둔다. ④ 예술단 단원의 구분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4.9., 2023.11.9.> <삭제 1990-03-21>
① 단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원 위촉 등 예술단 운영 업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7.11.13.>
③ 분야별 예술감독(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예술단체의 공연기획ㆍ객원지휘ㆍ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제반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18., 2017.11.13., 2023.11.9.>
[제목개정 2017.11.13.]
① 시장은 예술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04-09, 2021.2.23., 2023.11.9.>
1.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공연위원회에서 회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9., 2023.11.9.>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9., 2024.12.30.>
1. 관장, 시 문화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예술감독
2.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9., 2025.4.24.>
⑤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관의 예술단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3.11.9.>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9.>
⑦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9.>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9.]
① 예술단의 연간 주요공연계획 및 공연평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예술단별로 공연위원회(이하 “공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2.4.9., 2021.2.23., 2023.11.9.>
② 공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4.9., 2023.11.9.>
③ 공연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18., 2023.11.9.>
④ 공연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9.>
⑤ 공연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23., 2023.11.9.>
⑥ 공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11.9.>
⑦ 그 밖의 공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4.9., 2023.11.9.>
[제목개정 2023.11.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술단별로 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4.9., 2021.2.23., 2023.11.9., 2025.4.24.> 1. 위촉 전형 2. 정기평정 3. 연봉적용대상자의 재위촉 4. 명예퇴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형위원회의 위원(이하 “전형위원”이라 한다)은 예술단별로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향악단의 전형위원회는 악기군별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4.9., 2023.11.9.>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원의 위촉 또는 선발이 종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9.> ④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11.9.> <신설 2010-01-18>
[제목개정 2023.11.9.]
① 분야별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1.9., 2025.3.12.>
1. 출연단원: 공연에 출연하는 전문적인 예술능력을 갖춘 사람
2. 기획운영단원: 예술단의 행정사무, 악보, 악기, 소품, 의상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1.9., 2025.3.12.>
1. 수습단원: 상임단원으로 위촉되기 전 적격성 판정 등을 위해 3개월간의 수습과정을 수행하는 사람
2. 청소년교향악단원 및 소년소녀합창단원
3. 기간제 비상임단원: 상임단원의 법정 휴가 등으로 인한 임시결원 기간 또는 특정작품의 공연기간 동안 등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간을 정해 공연을 수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04-09]
① 예술감독은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1.9., 2025.4.24.>
1. 공개전형 시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이 필요한 경우
② 상임단원은 수습단원 중에서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9.>
③ 상임단원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연봉적용대상자(이하 “연봉적용대상자”라 한다)는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9., 2025.4.24.>
④ 수습단원은 예술단별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개정 2023.11.9.>
⑤ 청소년교향악단원 및 소년소녀합창단원은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11.9.>, <개정 2025.3.12.>
⑥ 기간제 비상임단원은 예술단별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9.>
[전문개정 2012-04-09]
①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실기심사 및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서류심사 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으로만 실시한다. 다만, 출연단원은 서류심사를, 기획운영단원은 실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②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9.>
③ 시장은 단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9.30., 2023.11.9.>
[전문개정 2012-04-09]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청소년교향악단원은 24세 이하로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원은 18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04-08, 2017.11.13., 2023.11.9., 2025.3.12.>
②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위촉상한연령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퇴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23.>
③ 삭제 <2025.4.24.>
1. 삭제 <2017.11.13.>
2. 삭제 <2017.11.13.>
[제9조에서 이동 2010-01-18]
① 연봉적용대상자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독은 두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4.24.>
② 연봉적용대상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2025.4.24.>
[제10조에서 이동 2010-01-18]
① 단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징계의 사유, 종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9.>
[본조신설 2021.2.23.]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2.2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4.9., 2021.2.23., 2023.11.9.>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04-09]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개정 2012-04-09> 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신설 2010-01-18> <개정 2012-04-09, 2021.2.23.> 4. 삭제 <2021.2.23.> 5. 삭제 <2021.2.23.> 6. 삭제 <2021.2.23.> 7. 삭제 <2021.2.23.> 8. [제8호는 제3호로 이동 <2021.2.23.>] 9. 삭제 <2021.2.23.>
[제11조에서 이동 2010-01-18] [제12조에서 이동 <2021.2.2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2.23.>]
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9.>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9.>
[제12조에서 이동 2010-01-18] [제13조에서 이동 <2021.2.23.>]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2.23.>]
①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시의 예산으로 정한다.
② 예술단의 공공단체 행사 및 외부 출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 처리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9.>
[제13조에서 이동 2010-01-18] [제14조에서 이동 <2021.2.23.>]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2.23.>]
단원의 보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9.]
① 회의에 참여한 운영위원회ㆍ공연위원회ㆍ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4-09][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3.11.9., 2025.12.31.> ② 전형위원회에 참여한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거래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본항신설 2012-04-09]
[제14조에서 이동 2010-01-18]
[제15조에서 이동 <2021.2.23.>]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2.23.>]
[제16조에서 이동 <2023.11.9.>,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11.9.>]
① 예술단의 공연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 또는 할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4.9., 2023.11.9.>
② 공연장 좌석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9., 2023.11.9.>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9., 2023.11.9.>
④ 징수된 입장료는 인천광역시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2-04-09>
⑤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0-01-18]
[제16조에서 이동 <2021.2.23.>]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2.23.>]
[제17조에서 이동 <2023.11.9.>,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11.9.>]
① 시장은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 등 저변확대를 위하여 예술단이 주관하는 공연의 기획, 출판, 강좌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유료로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입은 인천광역시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04-09]
[제17조에서 이동 <2021.2.23.>]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2.23.>]
[제18조에서 이동 <2023.11.9.>,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11.9.>]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4.9., 2023.11.9.>
[제16조에서 이동 2010-01-18]
[제17조에서 이동 2012-04-09]
[제18조에서 이동 <2021.2.23.>]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2.23.>]
[제19조에서 이동 <2023.11.9.>, 종전 제20조는 삭제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