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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立博物館設置條例자치법규 210969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71-01-18공포 1971-01-18공포번호 698

제1조

목적

역사의 고증 및 문화, 예술, 민속과 인류학 영역에 속하는 자료를 수집, 보관 진열하여 시민의 관람에 제공함과 아울러 향토 문물의 조사연구와 교육계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천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위치

박물관은 인천시 중구 송학동에 둔다.

제3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박물관 자료 및 향토사료(史料)의 수집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 평가, 수리, 묘사 및 복원(復原)
3. 향토사료의 정리 및 미개발 향토사의 연구
4. 향토 사적의 조사연구
5.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

제4조

관장

① 박물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 주사로서 보한다.
③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① 박물관에 관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6조

보칙

박물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