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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立博物館使用條例자치법규 210969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79-07-27공포 1979-07-27공포번호 01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시립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료

① 박물관의 진열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관람료를 먼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우대권

시장은 박물관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진열품 배상등

관람자가 진열품을 파손 또는 오염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거부 또는 퇴장

관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를 소란하게 할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관장의 허가 없이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진열품을 촬영 또는 모사할 때
3. 관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잡담을 할 때
4. 기타 관장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할 때

제6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