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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立圖書館圖書閱覽規則자치법규 2109690

인천광역시규칙시행 1971-01-18공포 1971-01-18공포번호 00359

제1조

적용

인천시립 도서관 (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도서열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 의한다.

제2조

열람의구분

도서열람은 관내열람과 관외대출열람으로 구분한다.

제3조

열람시간

도서의 관내 열람시간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이를 변경 할수 있다. 1. 보통열람실 참고열람실 및 신문잡지열람실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1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오전10시부터 오후9시까지 2. 아동열람실: 평일 : 오후1시부터 오후5시까지, 일요일 및 국민학교 방학중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3. 도서의 관외 대출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4조

정기휴관

도서관의 정기휴관 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2. 매월요일
3. 정기청소일(매월10일) 다만 청소일이 월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일
4. 연말 대청소일 (12월 30일)

제5조

임시휴관

① 도서의 별 쪼임 점검, 정리 보수 제본 등으로 임시휴관을 요할 때에는 도서관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의하여 휴관을 할때에는 휴관 3일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돌발사유로 말미암아 임시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열람료

도서를 열람 하고자 하는자는 도서관 사용조례에 의한 열람료를 납입하고 회수 열람권(이하 “회수권”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받은 자와 우대 열람권 (이하“우대권”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갖인자는 이를 도서관에 제출 또는 제시한 다음도서 열람표 (별지 제3호 서식)와 좌석표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도서선택

전조의 열람표를 받은 자는 필요한 도서를 도서목록에서 선택하고 그 열람표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열람사서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요구도서의 거절

관장은 학생인 열람자의 요구도서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9조

열람도서의 제한

당일의 열람 도서수는 다음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통열람자 : 3책 (다만 소설 희곡류는 1책에 한한다) 아동 : 1책

제10조

참고도서의 열람

사전(辭典) 사전(事典) 연감, 연표 도록류(圖錄類)등 열람빈도가 많은 참고도서는 참고 열람실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제11조

신문잡지의 열람

신문 및 잡지를 열람 하고자 하는 자는 신문잡지 열람실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제12조

미성년자 열람

만12세 미만의자 및 국민학교 아동은 아동 열람실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제13조

도서표

참고도서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대의 도서표를 꺼내어 참고사서에게 맡긴 다음 열람 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지행위

도서열람자는 열람 중 정숙 목독 정결 등 공중도덕과 질서를 존중하고 도서 및 좌석의 교환 이동 실외지출을 하거나 흡연, 음주 잡담, 기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입관금지

정신병 백치, 취광 전염병환자 기타 관내질서를 문란게 할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관을 거절할 수 있다.

제16조

퇴관명령

도서열람자가 이 규칙 기타 관규에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열람을 거절하고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변상

열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서 도서를 분실 오손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같은 도서 또는 그 대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

퇴관

퇴관할 때에는 도서를 반납하고 열람표에 열람사서의 검인을 받은 후 좌석폐와 함께 접수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관외대출

도서의 관외대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내거주자 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수속을 마친 자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우대권이 있는 자 2. 별표 보증금을 예치하는 자 다만 만18세미만자는 보증금 외에 친권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3. 학교 및 관공서, 은행, 회사 등 재직자로서 보증금을 예치한자 4. 학생으로서 친권자와 소속 학교의 담임교사를 보증인으로 세운 자 5. 기타 그 신원이 확실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20조

대출열람

대출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대출원서(이하“대출원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도서대출권 (이하“대출권”이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우대권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1조

보증금

대출권이 있는 자가 도서를 대출 열람하고자 할때 에는 접수처에 이를 제출하여 대출열람료 (이하“대출료”라 한다)또는 보증금을 납부하고 대출열람표 (별지 제6호 서식)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대출권의 보관

① 대출열람표를 받은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도서를 대출 한다.
② 도서를 대출한자의 대출권은 그 도서를 반납 할 때까지 도서관에서 보관 한다.

제23조

보증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보증금은 대출도서의 반납 또는 관외대출 연채열람료 (이하“연채료”라한다)를 완납 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② 보증금의 지불은 청구 후 3일 이내에 지출하되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24조

관외 대출금지

관외대출도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도서로서 보충이 가능한 국내 신간도서에 한하며 다음에 열거한 도서는 대출하지 못한다. 1. 희구서(稀購書)와 진귀한 고전 및 경인본(景印本) 2. 귀중도서 3. 참고도서 (사전(辭典) 사전(事典), 서지류등) 4. 전집류 및 도록류 5. 한전판 으로서 이후 대치 할 수 없는 도서 6. 등록후 3개월 이상을 경과하지 아니한 도서 7. 관내에서 열람의 빈도가 많은 도서 8. 관보와 공보류 9. 신문 및 잡지류 10. 시청각 자료 및 특별 자료 중에서 특히 지정한 자료 11.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25조

대출도서의 열람기간

도서의 대출열람기간은 대출일로부터 가산하여 1회를 7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을 신축 시킬 수 있다.

제27조

대출도서의 계속 열람

대출 열람 기간 중 다른 예약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계속 그 도서를 열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대출기간 갱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8조

대출도서의 반납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대출열람도서를 수시 반납 시킬 수 있다.

제29조

대출도서의 반납기일

대출도서의 반납기일이 휴관일 인때 에는 다음개관일로 한다.

제30조

대출도서의 반납독촉

대출열람인이 대출도서의 반납을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1회를 3일간 유예로 하는 반환독촉을 3회에 걸쳐 행한다. 이 경우에 소요비용은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부담시키며 이후의 대출을 금한다.

제31조

예치보증금

보증금을 예치한 대출열람인으로서 반납 기일후 7일이 지나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후의 대출을 금하는 동시 예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32조

대출자의 신고

대출권을 갖인자로서 본인 또는 보증인의 주소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 하여야한다 대출열람인 또는 동거자에게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

등록수속의 갱신

대출열람인 또는 그 보증인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속을 갱신 하여야 한다.

제34조

대출열람인의 수칙

대출열람인이 대출열람에 관한 규정 및 제반 관규에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이후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35조

변상

대출열람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서 도서를 분실 오손 손상 하였을 때에는 본인 또는 보증인이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예치한 자에 대하여는 보증금중에서 이를 공제 한다.

제36조

관외대출중지

관장은 장서정리 기타 도서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관외대출을 중지 할 수 있다.

제37조

기타도서의 관외대출

관장은 독서를 장려하기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19조 규정에 의한 대출 방법 외에 순회문고 가정문고 기타 방법으로 도서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제38조

위임규정

관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서의 열람자 수칙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