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26, 2011.8.18><개정 2019.8.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26, 2011.8.18><개정 2019.8.1>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직속기관으로 한다.다만, 공립 초ㆍ중등학교의 당직근무는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0.8.26>
제2장 당직근무
제1절 통칙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1.8.18>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각급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에 따라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8.18>
②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의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8.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당직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8.1>
①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1.8.18>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8.18>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8.18>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1.8.18>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은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8.18>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기관별 당직
①본청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고, 본청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0.3.7, 2011.8.18>
②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8.18>
③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8.18>
1.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개정 2011.8.18>
2.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개정 2011.8.18>
3.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3.7> <개정 2011.8.18>
1.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개정 2000.3.7>
2.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개정 2000.3.7>
3.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개정 2000.3.7>
①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1.8.18>
② 삭제 <2000.3.7>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8.18>
1.방범ㆍ방호ㆍ방화와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개정 2011.8.18>
2.경비원과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개정 2011.8.18>
3.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전화민원의 응대 <개정 2000.3.7>
6.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신설 2011.8.18>
②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0.3.7>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8.18>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8.18>
1.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청사 내의 화재 경보
3.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3.7, 2011.8.18>
1.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만, 특히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8.18>
④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3.7>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8.18>
1.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비상소집 명부 <개정 2000.3.7, 2011.8.18>
4.삭제 <2000.3.7>
5.민방위대원 비상소집망 <개정 2000.3.7>
6.삭제 <2000.3.7>
7.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비상열쇠 보관함
9.「부산광역시교육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2010.8.26>
10.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1.8.18>
11.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신설 2011.8.18>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8.18>
③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00.3.7>
제3절 당직의 감사 등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하 각급기관의 당직근무 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당직근무자는 산하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근무상태를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0.3.7><개정 2011.8.18><개정 2014.4.15 규709>
①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 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8><개정 2014.4.15 규709>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적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지체 없이 시정토록 지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8.18>
제3장 비상근무
제1절 통칙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1.8.18>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1.8.18> <개정 2019.8.1>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1.8.18>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신설 2011.8.18>
①비상근무의 발령은 교육감이 소속 전기관 또는 일부기관을 지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해당 기관장에게 통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해제의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11.8.18>
②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다만, 특별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개정 2011.8.18>
③ 각급 기관장 또는 직근 상급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 일시ㆍ사유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 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8.18>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8.18>
1.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교육감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신설 2011.8.18>
②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ㆍ처리자 및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3.7, 2011.8.18>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8.18>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평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2절 비상연락 등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 발령 또는 해제의 연락을 받은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산하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전언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 공무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8.18>
②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에 따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8.18>
①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8.18>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1.8.18>
②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8.18>
②제1항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ㆍ처리자 및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3.7, 2011.8.18>
삭제 <2000.3.7>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0.3.7> [제목개정 2011.8.18] ②각급기관의 장은 복무관계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