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도서 및 기록류 기타 문화자료를 수집 보존하여 시민의 열람 이용에 제공함과 아울러 향토 문화를 소개보급하기 위하여 인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도서 및 기록류 기타 문화자료를 수집 보존하여 시민의 열람 이용에 제공함과 아울러 향토 문화를 소개보급하기 위하여 인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도서관은 인천시 중구 율목동에 둔다.
도서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도서 기록류의 수집, 정비 보존
2.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제공
3. 향토 문화의 소개 및 보급
4.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② 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 행정주사로서 보한다.
③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① 도서관에 관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관리조례 도서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