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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立圖書館設置條例자치법규 210968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71-01-18공포 1971-01-18공포번호 00697

제1조

설치

도서 및 기록류 기타 문화자료를 수집 보존하여 시민의 열람 이용에 제공함과 아울러 향토 문화를 소개보급하기 위하여 인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위치

도서관은 인천시 중구 율목동에 둔다.

제3조

업무

도서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도서 기록류의 수집, 정비 보존
2.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제공
3. 향토 문화의 소개 및 보급
4.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관장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② 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 행정주사로서 보한다.
③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① 도서관에 관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관리조례 도서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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