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치매질환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하는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31> <개정 2021.12.30., 2025.11.12.>
이 조례는 노인치매질환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하는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31> <개정 2021.12.30., 2025.11.12.>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08-03-31>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요양
2. 치매환자의 재가 간호 및 추구관리
3.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4.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
5. 기타 노인ㆍ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단, 선정되면 위탁협약체결 전 의료법인을 설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시장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의료장비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수탁자는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전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구입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권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⑥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8-03-31>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03-31, 개정 2008-08-04, 2015-07-27>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요양병원의 운영 및 입원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2. 입원자의 정원,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
3. 의사 등 직원의 주ㆍ야간, 휴일 근무 체제 등
4. 입원자의 준수사항
5. 비상재난(화재 등)대책
6. 기타 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
① 입원은 요양병원의 외래환자 또는 보건소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고 의뢰된 환자로서, 요양병원 전문의로부터 별표1에 규정된 환자의 자립도 수준이 3군, 4군 또는 5군으로 판정을 받은 환자로 한다.
② 퇴원은 보호자의 요청이나 요양병원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의 손ㆍ망실시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개시 2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병원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적립,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③ 병원운영은 독립회계로 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매년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및 장부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요양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2. 수탁자가 법령, 조례 또는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할 때
3.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