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과 제2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6조에 따른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라.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마.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등록업무를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등 동물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기준,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행규칙 제12조의5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맹견”이라 한다)를 생포하여 격리한 다음 보호조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센터
2. 시장이 맹견을 격리하기에 적절하다고 지정ㆍ공고하는 장소
② 법 제22조제8호에 의거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4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임차, 평가보조인력 확보 등은 해당 기반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질평가위원회가 직접 참여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과 영 제11조에 따라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을 등록대행자에게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옹진군 및 군ㆍ구의 도서지역(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영 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 전에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ㆍ단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적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2. 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수의사, 공중보건전문가, 동물보호단체 추천자 등)로 한다.
3.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 지정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연간 구조ㆍ보호되는 동물의 마릿수가 1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법 제36조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영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국가동물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실ㆍ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② 시장은 필요시 동물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가.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나. 동반하는 동물이 주변의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외출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은 시행규칙 제11조제1호에 따라 2미터 이하의 길이여야 한다.
2.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
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충 발생, 털 날림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2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실ㆍ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실ㆍ유기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ㆍ기증받고자 하는 자의 소유로 동물등록한 이후에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⑥ 법 제45조제1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분양 또는 기증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① 시장은 학대 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며, 영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 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영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에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ㆍ기증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른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제12조제6항,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소요경비를 청구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26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법 제91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항이 둘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등록대상동물 중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50퍼센트(신규등록 수수료의 50퍼센트)
6. 중성화 수술이 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7. 2마리 이상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각 20퍼센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감독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공고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유실ㆍ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피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물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분양예정 동물의 등록 및 중성화수술
2. 동물보호 시민교육 및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3. 동물보호정책의 연구 및 기획
4.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수준 향상과 인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동물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