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의 발간ㆍ심의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의 발간ㆍ심의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물"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에서 대내ㆍ외에 구정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소식지, 책자, 화보, 포스터, 팸플릿, 리플릿, CD, 영상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9.7.8.)
2. "간행물"이란 구정 종합소식지 등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홍보물을 말한다.
소식지의 발행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구정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식지의 명칭은 공모 또는 홍보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구정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구정 및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 의견 및 투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정 소식지는 동구 전 가구를 대상으로 배부한다.
② 그 밖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소식지를 배부할 수 있다.
홍보물의 제작ㆍ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각 국장과 소관 업무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영향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학계나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7.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유사ㆍ중복 홍보물의 통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 문안, 재질 등에 관한 사항
3. 홍보물이 공공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홍보물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 여부에 관한 사항
5. 유료 광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홍보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7.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과 간행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 한다.
1. 법령에 따라 명칭이나 그 발행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2.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되는 비밀문서
3.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4. 최초 발간 시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5.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구민홍보를 위하여 긴급히 제작하여야 하는 홍보물
6. 단순 행사에 사용되는 소량의 홍보물
① 홍보담당부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행부서 및 회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하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홍보담당부서는 심의를 받은 홍보물에 대해서 별지 제3호서식의 홍보물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발행부서 및 회계부서의 장은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의 제작에 관련된 회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소식지의 취재 및 자료수집과 그 밖의 매체에 구정을 알리기 위한 명예 기자를 둘 수 있다.
명예기자는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정소식지 명예기자는 해당 동장 추천
2. 그 외 명예기자는 홍보분야에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담당부서장이 추천
①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홍보물 심의위원,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였을 경우
2.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각 직능단체 등에 중복하여 활동하는 경우
4. 그 밖에 활동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정소식지 명예기자가 동구지역에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한다.
구청장은 소식지 발행 등 구정홍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명예기자에 대한 소정의 수당과 원고료 지급
2. 일반 독자가 소식지 등 구정 홍보매체에 투고 할 경우 원고료 지급
3. 취재 편의를 위하여 구정 현안사항 및 홍보물, 간행물 제공
4. 구정홍보를 위하여 퀴즈 등 독자응모에 참여한 구민에게 추첨을 통한상품권 지급 (신설 2019.7.8.)
구청장은 행정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에서 제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구정 소식지 (화도진 소식)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 홍보물, 간행물, 각종 고지서
4. 구 홈페이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광고료는 광고매체, 제작부수, 제작규격 및 게재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그 밖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