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학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함으로써 학교 당직의 원활하고 적절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3.20, 2010.8.26, 2011.8.18><개정 2019.8.1>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학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함으로써 학교 당직의 원활하고 적절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3.20, 2010.8.26, 2011.8.18><개정 2019.8.1>
이 규칙의 적용대상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학교 중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한다.<개정 1996.2.9, 1998.3.20, 2011.8.18>
①당직(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 한다.<개정 1998.3.20, 2000.3.7>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1.8.18>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다만, 학교장은 학교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①학교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8.18>
②학교장은 필요할 때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3.7, 2011.8.18><개정 2019.8.1>
③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의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3.7, 2011.8.18, 2013.12.12><개정 2019.8.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8.1>
①당직명령은 해당 학교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8>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8.18>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8.18>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개정 2011.8.18>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1998.3.20, 2011.8.18>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3.20>
①학교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은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3.20>
②6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이하 "소규모학교"라 한다)의 교내 사택에서 교직원이 당직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택을 당직실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8.18>
①각 학교의 당직근무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교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0.3.7 규 410, 2011.8.18>
②학교장은 평상시 교사의 숙직근무를 면제 또는 경감시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숙직은 일반직공무원(야간경비요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일직은 숙직근무를 하지 않는 교직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일반직공무원의 근무과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숙직 다음날 수업에 지장이 없는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 방학기간 등의 숙직근무는 교사가 담당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1.8.18, 2013.12.12>
③ 삭제 <2000.3.7>
④둘 이상의 학교가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 각 학교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00.3.7, 2011.8.18>
⑤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학교장이 다음 각 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8.3.20, 2011.8.18>
1.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개정 2011.8.18>
⑥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 및 교육장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98.3.20, 2000.3.7, 2011.8.18>
1.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당직용 이동전화확보와 착신통화전환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개정 2011.8.18>
3.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⑦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를 인력용역경비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1998.3.20, 2011.8.18>
①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는 상급자 또는 선임자로 한다.<개정 1998.3.20, 2011.8.18>
②숙직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적 직위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임자 또는 윤번제로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①소규모학교에 교내사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은 교내사택에서 교직원이 주거하는 것으로 당직근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8.18>
②교내사택 입주 교직원이 당직임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택은 학교 당직실로서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8>
③제1항의 경우 사택주거 교직원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당직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8.18>
1.학교시설 창문ㆍ출입문 잠금, 전원차단과 그 밖의 보안상태 점검 <개정 2011.8.18>
2.주요문건과 물품의 특별보관조치
3.긴급사태시 업무연락 대응조치
①숙직제를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소속 교직원 중 숙직감독자를 지정하여 윤번감독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숙직감독자는 일반직공무원의 숙직근무시간 동안 숙직근무는 하지 아니하되 학교숙직근무자와 연락체계가 항상 유지되도록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8, 2013.12.12>
1.비상사태 등에 긴급처리 협조
2.감독기관 및 학교장의 지시나 명령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내교하여 필요한 조치 <개정 2011.8.18>
3.퇴교시 보안점검 등 학교 내외부 순찰
4.숙직근무상황을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점검
5.그 밖에 숙직근무자의 요청이 있을 때 지원협조 <개정 2011.8.18>
③학교장은 윤번숙직감독자로 하여금 출근시간 전과 퇴근시간 후 각각 일정시간 동안 일반직숙직자의 일반업무사항을 지원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8>
1.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개정 2011.8.18>
2.경비원과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개정 2011.8.18>
3.문서의 수발ㆍ관리
4.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전화 민원의 응대 <개정 2000.3.7>
6.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교직원 비상소집 등 조치 <신설 2011.8.18>
②학교장은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학교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에서는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3.20, 2000.3.7, 2011.8.18>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8.18>
①당직근무자는 학교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8>
1.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학교 내의 화재경보
3.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3.7, 2011.8.18>
1.관할경찰서에 연락
2.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나 학교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학교장 또는 감독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8.18>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8.18>
1.당직근무일지
2.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직원비상소집 명부 <개정 2000.3.7>
4.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개정 2000.3.7>
5.삭제 <2000.3.7>
6.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비상열쇠 보관함
8.각급학교 당직근무 규칙 <개정 2000.3.7>
9.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1.8.18>
10.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신설 2011.8.18>
①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당직의 감사, 비상근무, 연락체계의 유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정 규칙안) 제1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3.20, 2010.8.26, 2011.8.18>
②이 규칙에 따른 학교당직근무에 관련되는 서류ㆍ서식 및 물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개정 2010.8.26, 2011.8.18>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8.3.20, 2011.8.18>
①학교장은 이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학교여건 등을 감안, 자체 실정에 알맞은 세부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8.3.20, 2000.3.7>
②기계 또는 인력용역경비를 운용할 때에는 학교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