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