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673

인천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9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국ㆍ실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실ㆍ과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

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5.16., 2011.10.1., 2014.10.1., 2015.1.1., 2015.2.16., 2018.7.1., 2018.12.28., 2019.7.1., 2020.5.22., 2023.1.30., 2024.7.8.> [제7조에서 이동<2024.7.8.>]

제5조

구출범준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구출범준비과장, 홍보체육과장, 재무과장은 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7.8.]

제6조

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7.8.]

제7조

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도시경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7.8.]

제8조

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도시재생혁신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7.8.] [제9조에서 이동 <2024.7.8.>]

제9조

실·과의 분장사무

구 본청에 두는 실ㆍ과의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5.16., 2011.10.1., 2011.11.16., 2012.2.14., 2013.5.9., 2013.8.7., 2014.4.15., 2014.10.1., 2015.2.16., 2015.5.29., 2015.12.28., 2016.2.15., 2016.11.1., 2018.7.1., 2018.12.28.> [제10조에서 이동 <2024.7.8.>]

제10조

소장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7.1., 2018.12.28.> [제11조에서 이동 <2024.7.8.>]

제11조

하부조직

<개정 2018.7.1., 2018.12.28.>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를 둔다.<개정 2014.10.1., 2023.1.30.<
②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0.1., 2023.1.30.> [제12조에서 이동 <2024.7.8.>]

제12조

분장사무

보건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5.16., 2011.11.16., 2014.10.1., 2018.7.1., 2018.12.28.> [제13조에서 이동 <2024.7.8.>]

제13조

동장

만석동, 송현1ㆍ2동, 송현3동, 송림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화수1ㆍ화평동, 금창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화수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송림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송림3ㆍ5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송림4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송림6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6., 2015.1.1., 2018.7.1., 2018.12.28., 2020.8.31., 2021.1.1., 2023.1.30., 2024.7.8.> [제14조에서 이동 <2024.7.8.>]

제14조

분장사무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5.16., 2018.7.1., 2018.12.28., 2020.5.22.> [제16조에서 이동 <2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