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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09672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 2020.5.22., 2022.1.13., 2024.7.8.>

제2조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6. 2020.5.22.>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0.>

제3조

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구출범준비국, 복지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개정 2011.5.16., 2014.10.1., 2015.2.16., 2016.11.1., 2018.8.8., 2018.12.26. 2020.5.22., 2023.1.30., 2024.7.8.>

제4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및 확인ㆍ평가
3. 기구ㆍ정원관리 및 사무분장
4. 통계 관련 사항
5. 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무
6. 예산의 편성 및 배정
7. 감사 및 감사결과 조치
8.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무
9. 구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10. 구의 주요 당면ㆍ현안사항 관리 <신설 2018.8.8.>
11. 구정 종합 발전계획 구상 및 마스터 플랜 수립 <신설 2018.8.8.>
12. 삭 제 <2023.1.30.>

제5조

자치행정국

<개정 2018.8.8., 2018.12.26., 2020.5.22., 2024.7.8.>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세무과를 둔다. <개정 2011.10.1., 2014.10.1., 2015.2.16., 2018.12.26., 2020.5.22., 2023.1.30., 2024.7.8.>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관리
2. 공무원 인사 및 교육
3. 선거사무, 국민투표
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5. 행정구역 조정ㆍ개편
6. 동 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
7. 공무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9. 주민자치회 및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2.>
10. 구민 소통을 위한 업무 <신설 2018.12.26.>
11. 삭 제 <2020.5.22.>
12. 삭 제 <2024.7.8.>
13. 삭 제 <2024.7.8.>
14. 삭 제 <2024.7.8.>
15. 삭 제 <2024.7.8.>
16. 지방세 부과 징수 <개정 2018.12.26.>
17. 구 세외수입 업무 총괄 관리 <개정 2018.12.26.>
18.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6.>
19. 삭 제 <2024.7.8.>
20. 삭 제 <2024.7.8.>
21. 삭 제 <2024.7.8.>
22. 삭 제 <2024.7.8.>
23. 삭 제 <2024.7.8.>
24. 삭 제 <2024.7.8.>
25. 삭 제 <2023.1.30.>
26. 삭 제 <2023.1.30.>
27. 삭 제 <2023.1.30.>
28. 삭 제 <2020.5.22.>
29. 삭 제 <2020.5.22.>
30. 삭 제 <2020.5.22.>
31. 삭 제 <2023.1.30.>
32. 삭 제 <2023.1.30.>
33. 삭 제 <2023.1.30.>
34. 교육정책 총괄 <개정 2023.1.30.>
35. 학교ㆍ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개정 2023.1.30.>
36. 장학재단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개정 2023.1.30.>
37. 교육경비 지원 관련 업무 전반 <개정 2023.1.30.>
38. 평생교육계획 수립ㆍ시행 <개정 2023.1.30.>
39. 평생교육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무 <개정 2023.1.30.>
40. 평생학습 관련 홍보에 관한 사무 <개정 2023.1.30.>
41. 학교급식 지원 관련 업무 전반 <개정 2023.1.30.>
42.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무 <개정 2023.1.30.>
43. 특성화 교육 시행 및 교육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30.>
44. 삭 제 <2024.7.8.>
45.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30.>
46. 박물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30.>

제6조

구출범준비국

[본조신설 2024.7.8.]
① 구출범준비국에 구출범준비과, 홍보체육과, 재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구출범준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출범준비에 관한 사항 총괄
2. 정부시책 및 구정 홍보에 관한 사무
3. 홍보, 공보, 보도 자료의 수집 편찬
4. 체육 진흥에 관한 업무 종합 기획 및 조정
5. 정보화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6. 구비, 시비, 국비 회계의 총괄
7.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
8.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9. 국ㆍ공유재산 및 구유재산 관리
10.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11.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도ㆍ총괄
12.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가족관계 등록 및 국적에 관한 사항
14. 여권발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
15. 토지정보, 지적, 부동산관리, 새주소 업무
16. 지방의회의 원활한 출범 및 개원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복지국

[제목개정 2014.10.1., 2018.8.8., 2018.12.26., 2020.5.22., 2023.1.30., 2024.7.8.]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10.1.8., 2011,10.1., 2014.10.1., 2015.2.16., 2018.8.8., 2018.12.26., 2020.5.22., 2023.1.30., 2024.7.8.>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0.1., 2023.1.30., 2024.7.8.>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지역협의체 운영
3. 복지시설 구호ㆍ지도 감독
4. 기초생활보장업무 총괄 및 의료급여
5.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보장 결정
6. 장애인 복지 전반에 관한 업무 <신설 2011.5.16.>
7. 삭 제 <2011.11.16.>
8. 아동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9. 삭 제 <2023.1.30.>
10.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1. 여성정책 및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
12. 삭 제 <2023.1.30.>
13. 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4.10.1.>
14. 삭 제 <2018.8.8.>
15. 삭 제 <2018.8.8.>
16. 삭 제 <2018.8.8.>
17. 삭 제 <2024.7.8.>
18. 삭 제 <2024.7.8.>
19. 삭 제 <2024.7.8.>
20. 삭 제 <2024.7.8.>
21. 삭 제 <2024.7.8.>
22. 삭 제 <2024.7.8.>
23. 삭 제 <2024.7.8.>
24. 삭 제 <2024.7.8.>
25. 삭 제 <2024.7.8.>
26. 삭 제 <2024.7.8.>
27. 삭 제 <2024.7.8.>
28. 삭 제 <2024.7.8.>
29. 삭 제 <2024.7.8.>
30. 삭 제 <2024.7.8.>
31. 삭 제 <2024.7.8.>
32. 삭 제 <2020.5.22.>
33.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8.>

제8조

경제환경국

[본조신설 2024.7.8.]
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도시경관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 수립ㆍ시행
2. 상공업 진흥계획 수립ㆍ실시
3. 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사업 전반에 관한 사무
6. 에너지 수급에 과한 사항
7. 주차시설 확충 관리
8. 교통관련 소규모 투자사업 추진
9.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과징
10. 자동차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12.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13. 청소행정의 종합 조정
14.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업체 지도ㆍ감독
15. 쓰레기 수거, 종량제 관련 업무
16.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17. 오수관리에 관한 사항
18.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9. 공해업소 지도ㆍ단속
20.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21.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22.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23. 도시경관 관련 재정비계획 수립ㆍ시행
24. 광고물 및 광고업 지도ㆍ관리
25. 공원개발 관리
26. 녹지대 설치 및 관리

제9조

안전도시국

<개정 2024.7.8.>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관리과,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를 둔다. <개정 2023.1.30., 2024.7.8.>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2. 사회안전 관련 총괄
3. 재난정책 총괄ㆍ조정 및 재난현장 지휘소 운영
4.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실시
5.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관리(도로ㆍ도랑ㆍ하천ㆍ제방)
6. 토목건설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7.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하천에 관한 사항
9.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ㆍ시행
10. 도시계획, 도시정비 및 재개발계획 수립ㆍ시행
11. 삭 제 <2024.7.8.>
12. 삭 제 <2024.7.8.>
13. 삭 제 <2024.7.8.>
14. 삭 제 <2024.7.8.>
15. 삭 제 <2024.7.8.>
16. 삭 제 <2024.7.8.>
17. 삭 제 <2024.7.8.>
18. 삭 제 <2024.7.8.>
19. 삭 제 <2024.7.8.>
20. 삭 제 <2024.7.8.>
21. 주택행정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2.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
23. 구유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24.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30.>
25.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30.>
26. 도시개발 분야 핵심사업ㆍ 프로젝트사업ㆍ 공모사업 등 발굴 및 관리 <신설 2024.7.8.>
27. 도시개발 분야 핵심사업에 관한 민간교류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무 <신설 2024.7.8.>
28. 중앙ㆍ시 및 공공기관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및 관리 <신설 2024.7.8.>
29. 원도심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총괄 <신설 2024.7.8.>
30. 생활SOC사업 발굴 및 관리 <신설 2024.7.8.>
31. 공공기관 유치 및 혁신도시 조성 사무 <신설 2024.7.8.>
32.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총괄 관리 <신설 2024.7.8.>
33. 해양 친수 공간 조성 등 해양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8.>
34. 공유수면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8.>
3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구정 현안 전략사업 추진 <신설 2024.7.8.>

제10조

설치

<개정 2018.8.8., 2018.12.26., 2020.5.22.>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8.>
② 보건소는 인천광역시 동구 석수로 90에 둔다. <개정 2011.11.16.>

제11조

소장

<개정 2018.8.8., 2018.12.26., 2020.5.22.>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를 둔다. <신설 2010. 1. 8.><개정 2014.10.1., 2023.1.30.>
③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업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0.1.8., 2014.10.1., 2018.8.8., 2018.12.26., 2020.5.22., 2024.7.8.>

제13조

설치

<개정 2018.8.8., 2018.12.26., 2020.5.22.>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 및 주민자치센터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8.8., 2018.12.26., 2020.5.22.>

제15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8.8., 2018.12.26., 20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