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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671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5-05-08공포 2015-05-08공포번호 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8)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5.8)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5.8)

제3조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5.8)
② 제1항에 따라 권고 및 제안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5.8)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11.29, 2015.5.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로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01.11.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5.8)
1. 5급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2.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5.5.8)
④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개정 2001.11.29)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8)
⑥ 간사는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5.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11.29)
③ <삭제 2001.11.29>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① 공무원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