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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자치법규 210967

부산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18-06-27공포 2018-06-27공포번호 0017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19 훈132> <부칙개정 2010. 11. 1 훈135> <개정 2018.6.27. 훈175>

제2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2. 19 훈132> <개정 2013.12.12 훈151> <개정 2018.6.27. 훈175>

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전보권자가 소속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7. 7. 12 훈117> <개정 2010. 2. 19 훈132>
1. 동일 보직단위기관에 별표 5의 전보 기준 연수 이상 근속한 사람은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와 특수직종(기술 및 기능분야를 포함한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2.12 훈151> <개정 2018.6.27. 훈175>
2.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직무에 필요한 실무수습교육 및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ㆍ고등학교ㆍ중학교 등에 우선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보직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 7. 12 훈117> <개정 2018.6.27. 훈175>
3. 직무의 성격, 근무실적, 전보내신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4. 가급적 근무희망지 또는 생활근거지에 배치한다.
②1년 이상의 국내ㆍ외 장기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ㆍ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 관련분야의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의 보직은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단위로 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기관"단위로 하며, 과단위 근무부서 내 담당(팀) 지정은 소속과장이 한다. <부칙개정 2010. 11. 1 훈135> <개정 2014.4.15 훈154> <개정 2018.6.27. 훈175>
④전항의 과 단위 근무부서 내 담당을 지정함에 있어 담당(팀) 지정 또는 변경시에는 사실을 인사업무담당 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6.27. 훈175>
⑤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ㆍ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ㆍ유용의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 받은 사람은 인사ㆍ감사분야 보직을 금지한다. <개정 2014.12.23 훈158> <개정 2018.6.27. 훈175>

제4조

전보

①전보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결원보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할 수 있다.
②전보는 내신을 참고하여 전보대상자의 직무수행 능력ㆍ원거리 장기근무ㆍ공무원 총경력ㆍ연령ㆍ현직급 경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10. 2. 19 훈132>
③전보의 내신은 별표 1의 서식에 의하되 동일 보직단위기관에서 별표 5의 전보 기준 연수 이상 근속한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과ㆍ담당관ㆍ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1월 정기인사는 전년도 10월말까지, 7월 정기인사는 해당 연도 4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단위기관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내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2. 19 훈132> <개정 2013.12.12 훈151> <개정 2016.5.11. 훈167> <개정 2018.6.27. 훈175>
④결원기관에 근무희망자가 없거나,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활근거지ㆍ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보내신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인 공무원의 보직

장애인인 공무원은 신체적 조건ㆍ특기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토록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8.6.27. 훈175>

제6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①감사담당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8급 이하는 3년 이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2 훈117> <개정 2018.6.27. 훈175>
1.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2.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7. 12 훈117>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2.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③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8.6.27. 훈175>

제7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①민원담당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8급 이하는 3년 이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2 훈117> <개정 2018.6.27. 훈175>
1. 「상훈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우수ㆍ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2.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3.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 2. 19 훈132> <개정 2018.6.27. 훈17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원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7. 12 훈117> <개정 2018.6.27. 훈175>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2.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민원담당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③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8.6.27. 훈175>

제8조

법무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법무담당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2 훈117> <개정 2018.6.27. 훈175>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2.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3.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법무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제9조

순환전보

①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각급학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본청 등에 순환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훈154>
②5급 이하 공무원의 순환전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직급간 보직변경이 곤란하거나 교육행정직렬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5급 및 6급 일반직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본청 전입 후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본청 외의 기관으로 순환전보하며, 교육지원청 전입 후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교육지원청 외의 기관으로 순환전보한다. 단,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9 훈132> <개정 2013.12.12 훈151> <개정 2014.4.15 훈154> <개정 2018.6.27. 훈175>
2. 6급 승진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교육지원청의 담당 직위에 보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5 훈154> <개정 2018.6.27. 훈175>

제10조

전보의 특례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소속 기관장은 별표 2의 서식에 따른 전보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2 훈117>
1. 특수 업무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 업무 종사자
2. 해당 직렬 정원이 적어 전보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 2. 19 훈132>
3.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4. 동일 보직단위기관에 전보 대상자가 현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업무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5. 그 밖에 업무 형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2. 19 훈132> <개정 2010. 2. 19 훈132>
②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의한 전보 유예는 현근무 기관에서 1년간 1회에 한한다.
③성과 우수자 및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전보에 우대(희망부서 보직 등)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2 훈117> <개정 2010. 2. 19 훈132>
1. 감사결과 전보 요구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2.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3.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4. 근무성적이 특히 불량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5. 소속기관장의 직권내신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 2. 19 훈132> <개정 2018.6.27. 훈175>
⑤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우수자 및 불량자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우수자
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을 수상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나. 성과 우수자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행정개선에 기여한 사람
2. 불량자
가. 성실성과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극히 불량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나. 연간 1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다.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제11조

전문직위의 지정

임용권자는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9 훈132> <개정 2013. 8. 21 훈150>

제12조

개방형직위 지정

임용권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개방형 임용이 필요한 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

삭제

삭제

제13조

직위 공모제

임용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중요부서와 다수의 공무원이 기피하거나 선호하는 부서(직위)에는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적격자를 우선 보직ㆍ전보할 수 있다.

제14조

전보 인사작업 참여제

임용권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전보 인사작업에 각급학교(기관)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15조

기술직공무원 보직관리

임용권자는 기술직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개발을 위해 기술적으로도 보임이 가능한 행정직 직위에 행정ㆍ기술 복수직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16조

인사보고

교육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였거나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9 훈132>

제17조

인사의견 수렴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발전적 인사정책 수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인사고충상담 코너를 개설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