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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669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1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 인천지역에서 생산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개정 2023. 11. 23.)
3. “식품비”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 대상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2.24)

제5조

지원방법

①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금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식재료에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3.)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및 학교급식 지원업무 관련 국장
2. 관할 지역교육청의 업무관련 과장
⑤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중 1명
2.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추천한 교원
4. 영양사 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급식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9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고한 사용내역 및 정산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은 자는 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그 밖에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지원금이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에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