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6.26.)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6.26.)
<개정 2024.06.18.>
①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10. 4., 2008.12.31., 2013.6.26., 2024.06.18.>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0. 4, 2000.11.2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한다. <개정 2000.11.28>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06.18.>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06.18.>
3.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06.18.>
4.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06.18.>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 판매가격을 판매소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8.>
②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사품 또는 불법유출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06.18.>
③ 판매인은 소비자가 종량제봉투의 낱장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8.>
④ 판매인은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고, 타구로 전출 등의 사유로 규격봉투 환불시 판매가격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4.06.18.>
⑤ 판매인은 지정권자로부터 종량제봉투에 대한 보관ㆍ판매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 2.> <개정 2024.06.18.>
조례 제30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10. 4., 2000.3.27., 2008.12.31., 2013.6.26., 2015.1.1., 2024.06.18.>
1. <삭제 2015.1.1>
2. <삭제 2015.1.1>
구청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의2를 위반한 경우
2. 주민불편 또는 그 밖의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제5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 폐업을 하였을 경우 <신설 2002.11. 2.>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0.4., 2000.11.28.>
조례 제30조에 따른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판매소(휴ㆍ폐업)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1999.10.4., 2000.11.28., 2008.12.31., 2013.6.26.>
<개정 2024.06.18.>
① 종량제 봉투 등 판매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판매소로부터 봉투 및 스티커 등 공급을 신청받고,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판매대금을 징수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5. 6.29., 1997. 5.21., 1999.10. 4., 2000. 3.27., 2013.6.26. 2024.06.18.>
② 수탁자는 그날 판매한 판매대금은 다음 정상근무일 근무시간 내에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06.18.>
<개정 2024.06.18.>
① 수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 실적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등을 수령한 후 손실ㆍ분실의 우려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종량제 봉투(일반용ㆍ재사용ㆍ공공용)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2. 별도처리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봉투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3.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
4. 종량제 봉투 무료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
③ 별지 제9호 서식부터 제13호 서식까지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6.18.>
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무료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받는 경우: 매월 1인당 40ℓ 이내
2. 조례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받는 경우: 세대당 200ℓ 이내
② 조례 제33조제1항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구청장 및 동장이 공급가격에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불상황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3항의 공동주택은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한하며,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및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3.27.> <개정 2008.12.31., 2013.6.26., 2024.06.18.>
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10%로 하며, 같은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 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9.24., 2008.12.31., 2024.06.18.>
② 포상금은 무단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적발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만 지급한다. <신설 2008.12.31.>
③ 동일인의 신고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 30건 이내로 하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적발된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10건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12.31.>
④ 제1항의 신고자가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사진ㆍ동영상 등 명백한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 신고 서식에 맞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4.06.18.>
⑤ 구청장은 차적조회, 현장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3.27, 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