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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666

인천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4-06-18공포 2024-06-18공포번호 9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6.26.)

제2조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등

<개정 2024.06.18.>
①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10. 4., 2008.12.31., 2013.6.26., 2024.06.18.>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0. 4, 2000.11.2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한다. <개정 2000.11.28>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06.18.>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06.18.>
3.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06.18.>
4.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06.18.>

제2조의2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 판매가격을 판매소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8.>
②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사품 또는 불법유출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06.18.>
③ 판매인은 소비자가 종량제봉투의 낱장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8.>
④ 판매인은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고, 타구로 전출 등의 사유로 규격봉투 환불시 판매가격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4.06.18.>
⑤ 판매인은 지정권자로부터 종량제봉투에 대한 보관ㆍ판매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 2.> <개정 2024.06.18.>

제3조

판매소 지정의 제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10. 4., 2000.3.27., 2008.12.31., 2013.6.26., 2015.1.1., 2024.06.18.>
1. <삭제 2015.1.1>
2. <삭제 2015.1.1>

제3조의2

판매소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의2를 위반한 경우
2. 주민불편 또는 그 밖의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제5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 폐업을 하였을 경우 <신설 2002.11. 2.>

제4조

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 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0.4., 2000.11.28.>

제5조

판매소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판매소(휴ㆍ폐업)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1999.10.4., 2000.11.28., 2008.12.31., 2013.6.26.>

제6조

종량제 봉투 등 공급 및 대금 납입

<개정 2024.06.18.>
① 종량제 봉투 등 판매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판매소로부터 봉투 및 스티커 등 공급을 신청받고,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판매대금을 징수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5. 6.29., 1997. 5.21., 1999.10. 4., 2000. 3.27., 2013.6.26. 2024.06.18.>
② 수탁자는 그날 판매한 판매대금은 다음 정상근무일 근무시간 내에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06.18.>

제7조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 보고 및 관리

<개정 2024.06.18.>
① 수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 실적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등을 수령한 후 손실ㆍ분실의 우려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종량제 봉투(일반용ㆍ재사용ㆍ공공용)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2. 별도처리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봉투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3.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
4. 종량제 봉투 무료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
③ 별지 제9호 서식부터 제13호 서식까지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종량제 봉투의 무료 제공기준 및 관리

<개정 2024.06.18.>
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무료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받는 경우: 매월 1인당 40ℓ 이내
2. 조례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받는 경우: 세대당 200ℓ 이내
② 조례 제33조제1항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구청장 및 동장이 공급가격에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불상황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공동주택의 범위 등

조례 제11조제3항의 공동주택은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한하며,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및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3.27.> <개정 2008.12.31., 2013.6.26., 2024.06.18.>

제10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

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10%로 하며, 같은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 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9.24., 2008.12.31., 2024.06.18.>
② 포상금은 무단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적발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만 지급한다. <신설 2008.12.31.>
③ 동일인의 신고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 30건 이내로 하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적발된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10건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12.31.>
④ 제1항의 신고자가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사진ㆍ동영상 등 명백한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 신고 서식에 맞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4.06.18.>
⑤ 구청장은 차적조회, 현장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3.27, 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