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3.15)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3.15)
①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내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확보계획 및 분리보관 용기의 보급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4.06.10)
①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품목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5)
1. 종이류
2. 병류
3. 캔류(주석ㆍ알미늄 구분)
4. 금속류
5. 플라스틱류
6.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①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②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3.15)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군부대, 국ㆍ공ㆍ사립학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06.10, 2017.3.15)
1. 공공기관의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이행
2.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실시
3. 기타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
구청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4.06.10, 2017.3.15)
구청장은 법 제12조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6, 2004.06.10, 개정 2017.3.15)
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청취의 사유ㆍ진술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8.6., 2017.3.15)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영 제50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7.3.15, 2019.12.27.)
<삭제 2017.3.15>
<삭제 2017.3.15>
<삭제 2017.3.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