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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09663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5-02공포 2023-05-02공포번호 1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개정 2023.5.2.)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5.2.)

제3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01.03.)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 등 설치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6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담당 국장,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남부교육지원청 소속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2.)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5.2.)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협의회 회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회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기관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 3.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관련 각종 공모사업 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

실무위원회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생교육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실무책임자와 교육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5.2.)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실무위원회 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5.2.)

제15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 개발ㆍ연구 및 홍보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5.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ㆍ운영
6.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문자해득 교육 지원
8.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신설 2023.5.2.)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평생학습관의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5.2.)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수강료 징수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등

(신설 2023.5.2.)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구민에게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평생교육이용권의 이용 등

(신설 2023.5.2.)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받은 구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구청장이 지정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지원사유가 소멸된 경우
2.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22조

포상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3조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각 기관, 단체, 동아리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