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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09661

인천광역시 동구규칙시행 1990-09-04공포 1990-09-04공포번호 1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9.4)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90.9.4)

제4조

선발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8.9.13)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거나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송금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8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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