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및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대학생인 통장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및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대학생인 통장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교)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등급이 평균 8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
2.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3.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최근 3년 이내 시ㆍ도 단위 대회이상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이중 수혜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한다.
1. 지방세 납부액이 적은 순
2. 최근 3년 이내 모범 통장 표창 수상자(장관, 시장, 구청장 등)
3. 장기근속 통장
② 추천인원이 장학생의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 장학금 수혜 통장의 자녀는 제외한다.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① 장학금은 수업료 등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해촉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