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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657

인천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8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2조

통장·반장 모집 방법

① 통장ㆍ반장의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30일 전에 공고하되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통ㆍ반이 신설되거나 임기 중 해임된 경우에는 동장이 그 공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16, 2022.12.29.)
② 삭제(2013.9.16)
③ 공고 방법은 플래카드, 벽보, 인터넷, 게시판, 공보 등 각종 홍보방법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동장이 공개모집에 따라 통장ㆍ반장을 모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 대표원의 20퍼센트 이상 추천 서명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3.9.16)
⑥ 통장을 공개모집과 주민합의에 따른 추천으로 모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3.9.16)
⑦ 반장을 공개모집과 주민합의에 따른 추천으로 모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장의 추천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2조의2

통장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통장 공개모집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에 통장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12.29.)
②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동장은 동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주민자치회와 통장자율회의 구성원 1명씩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다만, 통장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을 해칠 사유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12.29.)
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12.29.)
1. 통장 지원자의 면접에 관한 사항
2. 통장 임명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면접심사를 시작하며 통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접심사표에 따라 심사한다.
⑧ 위원회는 면접심사 점수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서 항목에 반영하여 최고 득점자를 통장 임명 대상자로 결정한다. 단, 지원자가 1명일 경우에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반장은 심사위원회와 관계없이 동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임명한다.(개정 2022.12.29.) (본조 신설 2013.9.16)

제3조

통장·반장의 임명과 해임

(개정 2022.12.29.)
① 통장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신설 2022.12.29.)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투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2. 통장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합의로 추천할 수 있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3.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으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통장 추천, 또는 주민합의에 따른 추천 등을 통하여 임명한다.
4.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도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통장직은 가족에게 승계하여 임명할 수 없다.
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통장ㆍ반장을 재임기간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1. 통ㆍ반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해당 통ㆍ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
3. 사고,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통장ㆍ반장 평가 등을 통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5. 통장ㆍ반장이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하게 하여 통장ㆍ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③ 조례 제1항에 따른 통장ㆍ반장의 임명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3.9.16., 2022.12.29.)
④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장의 의뢰에 따라 통장으로 임명된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통장증을 발급하며 동장은 통장 해임 시 통장증을 회수하여 파기한다. (개정 2013.9.16., 2022.12.29.)
⑤ 통장ㆍ반장이 임명 또는 해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6., 2022.12.29.)
⑥ 조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을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⑦ 동장이 통장을 임명한 경우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제4조

통장 평가

① 통장 평가는 연 2회,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2022.12.29.)
② 통장 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통장활동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는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6)
③ 통장 평가결과 70점 미만 또는 연속 최하위 10퍼센트 이내의 자는 해임한다. 단,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해임 대상자는 해임시기를 임기 만료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5조

2013.9.16삭제

삭제(2013.9.16)
① 삭제(2013.9.16)
② 삭제(2013.9.16)

제6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25일에 임시반상회는 통장ㆍ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 또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반운영위원회 구성

반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16)

제8조

편의제공

「인천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편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1. 삭제(2013.9.16) 2. 통장ㆍ반장 세대의 세대원 1명당 매월 쓰레기봉투 20리터 무료 제공 (개정 2013.9.16) 3.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부 무료열람 (개정 2013.9.16)

제9조

2013.9.16삭제

삭제(2013.9.16)
1. 삭제(2013.9.16)
2. 삭제(2013.9.16)
3. 삭제(2013.9.16)
4. 삭제(2013.9.16)

제10조

실비변상 방법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통장의 임명 또는 해임으로 지급월에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29.)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은 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3.9.16)
③ 삭제(201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