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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654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7-05-12공포 2017-05-12공포번호 1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7.5.12)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7.5.12)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7.5.12)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7.5.12)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5.12)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17.5.12)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5.12)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개정 2017.5.12)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②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12)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12)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12)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12)
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12)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개정 2017.5.12)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②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12)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12)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12)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 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12)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5.12)
③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개정 2017.5.12)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5.12)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개정 2017.5.12)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7.5.12)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7.5.12)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개정 2017.5.12)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개정 2017.5.12)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개정 2017.5.12) 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7.5.12)

제9조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2)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제11조

산학협력사업의 개발

①구청장은 산업계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ㆍ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개정 2017.5.12)
①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ㆍ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개정 2017.5.12)
①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1.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2. 학교법인
3. 종교시설
4. 체육시설
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7.5.12)
③구청장은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