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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9653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의 충치 예방과 건강한 영구치의 보존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아홈메우기"란 충치가 발생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에 치과용 재료로 치아면의 좁고 깊은 홈을 메워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제1대구치"란 처음으로 나오는 영구치 어금니를 말한다.
3. “제2대구치”란 제1대구치 다음에 위치하는 두 번째 큰 어금니를 말한다. <신설 2024.11.15.>

제3조

적용대상

치아홈메우기 적용대상은 충치가 발생되지 않은 완전히 생성된 제1대구치, 제2대구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1.15.>

제4조

지원대상

치아홈메우기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지원연도에 14세 이하의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2.12.24., 2023.11.23.>

제5조

시술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 항목의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액 총액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다.

제6조

참여 의료기관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구 관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술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치아홈메우기 시술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액에 대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시술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환수 등

ⓛ 참여 의료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 지급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

지원사업 협력

구청장은 대상아동의 구강병 예방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 치과의사회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