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동구청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27., 2010. 6. 23., 2011.12.28.)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동구청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27., 2010. 6. 23., 2011.12.28.)
인천광역시 동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운동경기부”라 한다)의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종목 및 단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8., 2025. 2. 10.)
1. 종목 : 여자 태권도부 (개정 2015.4.13., 2025. 2. 10.)
2. 단원 구성 및 인원 : 감독 1명, 트레이너 겸 코치 1명, 선수 8명, 조리원 1명 이내 (개정 2025. 2. 10.) [제목개정 2025. 2. 10.]
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감독 및 트레이너 겸 코치(이하 "코치"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체육회장의 추천을 받아 인천광역시동구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08. 4. 1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서 또는 지원서를 검토하여 우수선수를 임용한다.
1.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대학 포함) 졸업 예정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서
2. 일반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③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최초 임용 시 복무기간을 2년으로 하고, 복무기간 만료 후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하여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25. 2. 10.)
④ 감독, 코치 및 선수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지원서 또는 추천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
4. 건강진단서 1통
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6. 명함판 사진 2매
⑤ 우수선수(전국규모대회 이상 3위 이내 입상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서를 제출한 졸업예정자를 유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임용전까지 월 100만원의 훈련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12.26., 2011.12.28.)
⑥ 임용된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용장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8.)
⑦ 감독, 코치, 조리원의 보수와 선수의 연봉책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한다.(신설 2011.12.28, 개정 2015.4.13.)
⑧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신설 2025. 2. 10.)
① 운동경기부는 체육관련 업무담당 부서에 두고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체육관련 업무담당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06. 6. 30., 2011. 12. 28.)
② 감독은 선수의 발굴, 육성 및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조하여 선수의 발굴, 육성 및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지고 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동경기부의 주장은 감독이 선수 중에서 임명하고, 감독 및 코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감독, 코치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시무시간 및 종무시간은 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7.2.)
②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7.2.)
③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연간 20일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독, 코치 및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12.28.)
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개월 이내
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개월 이내
⑤ 감독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독, 코치 및 선수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08. 4.16., 2011.12.28.)
1. 감독, 코치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2. 각종 경기를 통하여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3. 선수가 지정된 숙소에서 무단이탈하였을 때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5.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지휘감독자의 명을 따르지 아니할 때
7. 삭제 <2014.7.2.>
8. 삭제 <2014.7.2.>
② 선수가 면직된 때에는 1년 이내에 다른 팀으로의 입단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감독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급한다.
① 선수의 합숙훈련 및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 운영하며 숙소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03. 5.26.)
② 선수의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을 위하여 합숙소에 조리원을 둘 수 있으며, 조리원의 임용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5.4.13.)
① 감독, 코치 및 조리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 하고 선수의 보수는 연봉으로 구분하며,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28.)
1. "봉급"이란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그 종류는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1.12.26., 2008. 2.27.)
3. “연봉”이란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써 특별보조금, 입상 보상금을 제외하는 모든 보수를 말한다. 연봉기준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11.12.28.)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연봉은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12.28.)
의 2 삭제 <2010.6.23.>
①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감독, 코치 및 조리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개정 2011.12.28.)
② 운동수당은 훈련에 참가하는 감독 및 코치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감독 및 코치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우수 선수 유치를 위한 선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8.)
1. 특급 선수 : 올림픽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또는 세계 선수권대회 1위 입상자 (개정 2015.4.13.)
2. A급 선수 : 국가대표선수 이거나 국제오픈대회 또는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입상자, 국제공인대회 또는 전국체육대회 1위 입상자 (개정 2015.4.13.)
3. B급 선수 :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또는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 1위 입상자 (개정 2015.4.13.)
4. C급 선수 : 전국규모대회 입상 또는 향후 입상가능성이 있는 자 (개정 2015.4.13)
③ 감독, 코치 및 조리원에게 후생복지를 위하여 매월 270,000원씩 급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7.2.)
④ 감독, 코치에 대한 훈련에 따른 경비의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비 : 매월 50,000원
2. 간식비 : 매월 50,000원
3. 삭제 <2011.12.28.>
⑤ 직책수당은 감독에게 월 30만원, 코치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1.12.28.)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훈련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무관리비
2. 공공운영비
3. 간식비 [본조신설 2025. 2. 10.]
① 감독, 코치, 조리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개정 2011.12.28.)
② 호봉의 정기승급일은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획정한다.
③ 삭제 <2014.7.2.>
④ 감독, 코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획정한다.
1. 동일 종목으로 다른 직장 등에서의 근무경력
2.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 복무기간
3. 삭제 <2014.7.2.>
4. 선수를 코치로, 코치를 감독으로 임용 시 동일종목 근무경력(8할) (신설 2011.12.28.)
⑤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전년도 각종 대회 입상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재임용에 반영하고 선수의 연봉을 책정한다. 다만 감독, 코치의 평가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12.28, 개정 2015.4.13.)
⑥ 별표3의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여 임용한다.(신설 2011.12.28.)
⑦ 제6항에 따라 등급산정 시 계속해서 2년간 C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1.12.28.)
삭제 <2010.6.23.>
① 감독, 코치 및 선수가 훈련출전 및 우수선수 유치를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감독은 5급, 코치는 6급, 선수는 7급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체력 및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삭제 <2010.6.23.>
④ 삭제 <2010.6.23.>
① 감독, 코치 및 선수가 각종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전을 통하여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전장려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② 삭제 <2010.6.23.>
③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선수촌에 입촌한 경우에는 입촌한 기간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보조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④ 감독, 코치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보상금을 지급하고 감독 및 코치의 지급기준은 선수 중 최고 성적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7과 같다. (개정 2019.11.22.)
⑤ 삭제 <2011.12.28.>
⑥ 삭제 <2011.12.28.>
⑦ 삭제 <2011.12.28.>
⑧ 선수들의 체력보강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전지훈련을 연4회 실시할 수 있으며, 1회에 15일 범위에서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12.26.)
① 구청장은 우수선수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은 별표9와 같다. 다만, 우수선수 유치를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을 추가하는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 2.27.)
③ 우수선수 유치비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선수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용된 선수는 2년 이상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기간이내에 퇴직한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우수선수 유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단, 제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우수선수 유치비를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후단신설 2011.12.28.)
① 감독, 코치 및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독, 코치 및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신설 2003.5.26.)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운동경기부에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며, 산정기준 및 월평균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27.)
1. 산정기준 : 퇴직금은 운동경기부에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평균 보수를 곱한 금액
2. 월평균보수 : 퇴직전 3개월의 보수(봉급,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급식비, 운동수당, 업무추진교통비를 포함한다)총액을 퇴직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
② 퇴직자의 퇴직금은 별지 제7호서식 퇴직금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어야 한다.
③ 퇴직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금 지급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방지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운동경기부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 2. 10.]
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심의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 1.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회계부정,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 3. 폭력ㆍ성폭력,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5.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6. 대회 부정 출전ㆍ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 회질서 문란 행위 7. 월 3일 이상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대한체육회 및 시ㆍ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 의결 및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관해서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2. 10.]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파면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한다.
③ 해임은 퇴직금의 4분의 1을 감한다.
④ 정직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 연도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⑤ 감봉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를 감하고 다음 연도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⑥ 견책은 다음 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⑦ 파면 또는 해임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