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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644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1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4조

지정절차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등에 게재한다.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한다.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8조

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