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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643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2-12-24공포 2012-12-24공포번호 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46조 및 제46조의 2에 따라 청소년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명칭은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제3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담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2.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 집단, 전화, 사이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3. 상담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4.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연수
5.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6. 청소년전화 1388 운영
7.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자활 및 재활ㆍ법률ㆍ의료 등의 지원사업
8.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

시설기준 등

지원센터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조직 및 직원

① 지원센터는 소장과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으며, 팀별 업무기능은 별표 3과 같다.
③ 지원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6조

지원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류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사용이 지원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
6. 구청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협의회 구성

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조정
2. 지역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교환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ㆍ운영에 대한 정책 자문
4. 청소년 상담 및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 제안
5. 지원센터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 평가 등
② 협의회 위원은 법원, 경찰서, 지방노동사무소 등 지방행정기관 관계자, 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 관계자, 교육청ㆍ학교장 등 교육관계자, 청소년 관련분야 교수ㆍ연구자ㆍ전문가, 지역내 상담관련 전문가, 청소년관련분야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소장이 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제9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