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46조 및 제46조의 2에 따라 청소년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46조 및 제46조의 2에 따라 청소년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담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2.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 집단, 전화, 사이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3. 상담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4.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연수
5.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6. 청소년전화 1388 운영
7.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자활 및 재활ㆍ법률ㆍ의료 등의 지원사업
8.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지원센터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지원센터는 소장과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으며, 팀별 업무기능은 별표 3과 같다.
③ 지원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류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사용이 지원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
6. 구청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조정
2. 지역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교환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ㆍ운영에 대한 정책 자문
4. 청소년 상담 및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 제안
5. 지원센터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 평가 등
② 협의회 위원은 법원, 경찰서, 지방노동사무소 등 지방행정기관 관계자, 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 관계자, 교육청ㆍ학교장 등 교육관계자, 청소년 관련분야 교수ㆍ연구자ㆍ전문가, 지역내 상담관련 전문가, 청소년관련분야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소장이 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