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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639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05-22공포 2020-05-22공포번호 1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3, 2020.5.22.)

제1조의2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창의적인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의 확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01.3.9)

제3조

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3.11.13)
1. 청소년 문화예술 창달 활동
2.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사회교육지도
3. 청소년 상담지도 및 선도
4. 청소년 정서지도 및 활동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 및 이용자의 편의도모에 관한 사항(개정 2001.3.9)

제3조의2

운영의 원칙

① 삭제(2013.11.13)
② 삭제(2013.11.13)

제4조

공무원

① 수련시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1.13, 2020.5.22.)
② 삭제(2013.11.13)

제5조

운영 및 이용·제한

① 수련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제외하고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신설 2013.11.13)
②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3)
1.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개정 2013.11.13., 2023.11.23.)
2.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고 청소년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일반주민 (개정 2020.5.22.)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5.22.)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5.22.)
④ 구청장은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이용자를 모집할 수 있다.(신설 2001.3.9, 개정 2013.11.13)

제6조

사용신청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11.13)

제7조

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제8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수련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1.13)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케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1. 제3조 각호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의 회원모집 및 회원권 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검사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4. 제14조의 사용료ㆍ강습료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본조개정 2001. 3. 9)

제10조

조직 및 정원

ⓛ동구 청소년수련관은 시설장, 부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하여, 정원은 13명에 3개팀을 둔다. (개정 2020.5.22.)
② 시설장은 상근직으로 하며, 수탁기관 대표가 임명하되, 그 외 직원은 시설장의 추천에 따라 수탁기관 대표가 임용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11.13)

제11조

지원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2020.5.22.)
② 삭제 (2013.11.13)

제12조

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위탁받은 자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청소년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은 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받은 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지시 사항을 이행하고,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탁받은 자는 매년 운영백서를 작성하고 자체운영 평가한 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11.13)

제13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0.5.22.)
2. 위탁받은 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수련시설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 (개정 2013.11.13)
6. 수련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13.11.13)

제15조

사용료·강습료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ㆍ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사용료를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1. 사용자의 책임인 경우 : 사용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사용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2.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 일할 계산한 금액
③ 구청장이 수련시설을 위탁한 경우 사용료의 수입을 위탁받은 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④ 구청장은 동구 관내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동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면제 (개정 2013.11.1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개정 2020.5.22.)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제1호의 가, 나, 라, 마, 버목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
4. 삭제 (2013.11.13)
5. 삭제 (2013.11.13)

제16조

<삭제 2020.5.22.>

제16조의2

2013.11.13

삭 제(2013.11.13)

제17조

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②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01.3.9, 2020.5.22.)

제1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3.11.13, 개정 2020.5.22.)

제19조

<삭제 20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