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3.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이하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7.3.1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청소년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우리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ㆍ소방서ㆍ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보호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신설 2016.4.4>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 및 동 단위로 인천광역시동구○○동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자연환경, 인구,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동협의회를 구성한다.
③ 구협의회는 동협의회의 장으로 구성하며, 동협의회 및 지도위원에 대한 활동방향 제시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④ 동협의회는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① 지도위원은 전ㆍ현직 교사, 공무원, 청소년보호 및 육 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지도활동에 열의가 부족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자
2.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3. 공ㆍ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① 지도위원은 다음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조성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
5.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
6.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서식과 같다.
구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15)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아동의 관점과 언어로 논의한다. (개정 2017.3.15)
1.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연구, 의견제시 및 참여
2. 어린이ㆍ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구청장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
4. 다른 시ㆍ군ㆍ구 지방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의
①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연령과 성숙도 그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각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③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어린이 참여위원회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담당이 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지원담당이 된다.
⑥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 전문가, 학계 및 기관 전문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3.15)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1.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또는 전학하는 경우
2. 학업,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퇴학, 형사처벌, 사회문제 야기 등) 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서 위촉 해제를 의결한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① 구청장은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물품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동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구청장은 지도위원의 수당ㆍ여비ㆍ연수기회의 제공 등과 참여위원회의 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