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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636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2.2.17., 2017.12.29., 2018.12.26., 2023. 7. 12.)

제2조

소재지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본조개정 2012.2.17., 2017.12.29,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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