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2.2.17., 2017.12.29., 2018.12.26., 2023. 7. 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2.2.17., 2017.12.29., 2018.12.26., 2023. 7. 12.)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본조개정 2012.2.17., 2017.12.29,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