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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635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2-21공포 2024-02-21공포번호 1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성을 떨치고 구민의 애국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8., 2022.10.31., 2023.12.27.>
①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② “배우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인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 장관이 법 제3조에 따른 지원 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4.8.19, 2019.7.8., 2022.10.31., 2023.12.27.>

제4조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호는 65세 미만의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8.>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개정 2019.7.8., 2022.10.31., 2023.12.27., 2024.2.21.>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10만원
3. 배우자 수당 월 2만5천원 이내. 다만,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27.>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배우자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④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18.12.26.>
⑤ 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위로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3.12.27.>
⑥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인천광역시 동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3.12.27.>

제6조

지급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당 및 위로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지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9.7.8.>

제7조

지급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0.31.)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신설 2022.10.31.>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신설 2022.10.31.>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제8조

환수조치

①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② 환수에 불응할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위로금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제6조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수당지급 등록ㆍ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18.12.26. 2019.7.8.,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