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구청장은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구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ㆍ직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24)
⑧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8호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개발ㆍ이용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 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9.12.27.)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②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부과ㆍ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