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각종 위원회(심의회ㆍ협의회를 포함하며,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ㆍ훈령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전 자료수집이나 회의안건 등을 검토하고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