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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962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조직으로,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한다.
3.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 관련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5.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주민 발굴ㆍ자원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7. “사무국”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반 행정업무, 회의지원, 사회보장기관 간 연계업무 수행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사무집행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및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5.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종합추진계획을 처리하는 사항
7.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제물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사항
9.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10. 구청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5조

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임명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 인천중부경찰서 사회보장업무 담당과장,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6조

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련분야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④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

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 실무분과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이 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의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

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 총무는 실무분과 분과장이 실무위원 중 1명을 지명한다.
⑤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9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장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업무 추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구청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발표자 및 단체에 시상할 수 있다.
⑪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별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ㆍ전문위원회ㆍ실무협의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팀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 팀장 및 직원은 협의체 소속으로, 민간공동위원장이 채용한다.
④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
2. 사회보장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조정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업무
3. 협의체 운영관련 일반 행정업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업무
4.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연계협력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6.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⑤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15조

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회 회의는 제6조제3항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표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③ 위원장(분과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협의체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회보장사업, 교육 및 행사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