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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09623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1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행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2조

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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