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행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행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10. 11.)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