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재정공시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내용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