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9 규681> <타법개정 2026. 6. 17.>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9 규681> <타법개정 2026. 6. 17.>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3.4.29 규681> <개정 2014.4.15 규709>
위원회는 특수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9 규681>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9 규681>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9 규681>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9 규681>
5.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9 규681>
6.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4.29 규68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29 규681>
② 위원장은 본청은 교육국장,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12. 2 규589>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3.3.1> <개정 2013.4.29 규681> <개정 2014.4.15 규709>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본청의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과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하고, 교육지원청의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지원과장과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 규589>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3.3.1> <개정 2013.4.29 규681> <개정 2014.4.15 규709>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2.28. 규768>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개정 2023.2.22.>
④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4.15 규709>
1. 특수교육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특수교육과 관련된 의학, 복지 등의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관하고 의결할 때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29 규681>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4.29 규681>
②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4.29 규681>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29 규681>
③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29 규681>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단순ㆍ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29 규681>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4.29 규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