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ㆍ사립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15 규693> <타법개정 2026.6.17>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ㆍ사립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15 규693> <타법개정 2026.6.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ㆍ사립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이하 "생활지도원등"이라 한다) 중 생활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3.10.15 규693> <타법개정 2026.6.17>
1.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타법개정 2026.6.17>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타법개정 2026.6.17>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직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①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3.10.15 규693>
②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는 간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하되,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신설 2013.10.15 규693>
생활지도원등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규693> <개정 2026.6.17>
1. 기숙 학생들의 면학지도
2.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
3. 기숙 학생의 안전 및 건강 상태 관리
4. 기숙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5. 그 밖에 기숙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