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3.)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3.)
①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5.13.)
② 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 공무원에게는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의 월 지급한도액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