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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109601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20, 2019.5.13.)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0.20, 2019.5.13, 2021.7.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2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10.20, 2019.5.13, 2021.7.1.)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6.11, 2019.5.1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9.5.13.)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2019.5.13.)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1.7.1.]

제6조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5.13.)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6.11,개정 2011.10.20, 2021.7.1.)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8. 6.11., 2021.7.1.)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6.11, 2015.12.28., 2021.7.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로”“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 6.11, 2015.12.28, 2021.7.1.)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5.13., 2021.7.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1.7.1.)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1, 2015.12.28., 2021.7.1.)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 6.11, 2015.12.28.,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