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1.)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영 별표 9 제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분뇨처리업무, 하수ㆍ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7.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