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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과용 도서 무상 지급 규정자치법규 210960

부산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6-06-17공포 2026-06-17공포번호 0021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제12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의무ㆍ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무상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법개정 2026. 6. 17.>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용도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말한다. <타법개정 2026. 6. 17.>
2. “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과용 도서의 범위

이 규정에 따라 무상 지급을 할 수 있는 교과용 도서는 다음과 같다. <타법개정 2026. 6. 17.>
1. 국정 도서(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
2. 검정 도서(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
3. 인정 도서(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

제4조

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 대상

① 교과용 도서 무상 지급 대상 학교는 다음과 같다. <타법개정 2026. 6. 17.>
1.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른 의무ㆍ무상교육인 초ㆍ중ㆍ특수학교 및 고등학교(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무상교육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같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서 수업료가 면제된 경우 관계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4.25.>
② 교과용 도서 무상 지급 대상자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타법개정 2026. 6. 17.>
1. 대상 학교 재학생에게는 해당 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별 교과서 각 1부
2. 대상 학교 교사에게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 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별 교과용 도서 각 1부

제5조

교과용 도서의 무상 지급 방법

학교의 장은 교과용 도서를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적기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결정된 후 지급한다. <타법개정 2026. 6. 17.>
1. 교과서를 지급받을 학생이 입학하지 않은 경우
2. 교사의 학급담당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3. 재활용 교과서가 학급별로 배부되지 않은 경우

제6조

교과용 도서 무상 지급의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교과용 도서 무상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타법개정 2026. 6. 17.>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과용 도서를 무상 지급해야한다. <타법개정 2026. 6. 17.>
③ 교육장은 제2항의 지급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전출입자의 무상 지급 확인

①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과서 무상 지급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전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전입한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무상 지급 확인서에 따라 전출학교에서 지급받지 않은 교과서만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학사 일정이 상당 기간 경과하였거나 교과서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관 중인 재활용 교과서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것 이외의 교과용 도서 무상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타법개정 202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