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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09597

인천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3-05-02공포 2023-05-02공포번호 8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12.12.2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2.12.28)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4. 5)
1. "당직사령"이란 구 본청과 구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2. 삭제 (2006. 4. 5)
3. "당직원"이란 구 본청과 구 산하기관의 당직사령을 제외한 당직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06. 4. 5)
4. “재택당직”이란 일직 또는 숙직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 중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 등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12.28)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 및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6. 4. 5)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

당직수당

① 당직근무에 따른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5.2.) ②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사무실 또는 업무 관련 현장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구청장은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5.2.) ③ 재택당직의 수당지급은 구 본청과 구 산하기관의 재택당직자를 포함하되, 재난 등의 비상근무와 주요행사, 긴급한 민원ㆍ사건ㆍ사고 처리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본조 신설 2012.12.28)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재택근무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17.11.17, 2018.3.19, 2023.5.2.)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당직사령 1명과 당직원 2명으로 한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4. 5)
1. 삭제 (2006. 4. 5)
2. 삭제 (2006. 4. 5)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ㆍ운전원ㆍ청소원 등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기관별로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⑤ 구 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4. 5)
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6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⑥ 구 산하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4. 5)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완장비 설치
2. 착신통화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보안대책
⑦ 임신ㆍ장애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7.11.17)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직사령은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변경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0, 2006. 4. 5)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휴무 시작 전일의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5)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개정 2006. 4. 5)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5)
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각급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체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써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5, 2019.11.22.)
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구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가 작동 중인 사무실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5.2.)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5)
1. 관할소방관서에 연락 및 해당 기관장, 부기관장,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무장공비, 그 밖에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5)
1. 관할경찰서에 연락 및 해당 기관장, 부기관장,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즉시보고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과 구청 당직실(구의 경우는 시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구청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사용삭제

삭제 2012.12.28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5)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삭제 2012.12.28
5. 삭제 2012.12.28
6. 삭제 2012.12.28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12.12.28
12.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본항개정 2012.12.28)

제17조

당직사령

① 구본청과 구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주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4.5)
③ 당직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2006. 4. 5삭제

삭제 (2006. 4. 5)

제1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구본청과 구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06. 4. 5)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 및 시청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2006. 4. 5삭제

삭제 (2006. 4. 5)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06. 4. 5,2012.12.28)
1. 비상근무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관내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관내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2조(비상소집) (신설 2012.12.28)

제21조의2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본조 신설 2012.12.28)
① 구청장은 제2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제2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소집을 발령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소집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발령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락한다.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구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중인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장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본항개정 12.28)
② 구청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본항개정 12.28)
③ 구청장은 제2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12.28)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④ 구청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12.12.28)
⑤ 구청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본항 신설 12.28)

제24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과 당직주무부서의 장은 평시에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정장소에서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장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비상근무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작업현지요원은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 당직근무와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ㆍ상황처리반ㆍ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를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4. 5)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ㆍ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사항 처리기록유지 및 접수처리와 연락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4. 5)
1. 총무반: 당직주무부서 직원 (개정 2006. 4. 5)
2. 상황처리반: 기획관리주무부서 직원 및 각국 주무과 주무팀 직원
3. 연 락 반: 통신업무주무부서 직원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근무 하되 휴식조인 경우에도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8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에는 구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4. 5)
1. 치안자동
2. 일반전화
3. 행정전화

제29조

비상근무 시 당직사령의 임무

당직사령은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4. 5)
1.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ㆍ화재도난방지와 시청의 지시사항 및 구 산하기관에서 보고된 사항을 조치한다. (개정 2006. 4. 5)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 보고하여 수명˙처리한다. (개정 2006. 4. 5)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 4. 5)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5)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형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제30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5)
1. 시청 및 구 산하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간격으로 별지 제 11호서식에 의거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한다
1. 청원경찰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퉁제구역
4. 청사 내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부서 사무실
②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고 구청장과 시청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2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으로 한다.

제33조

통신시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시청 및 협조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 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타자요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2006. 4. 5삭제

삭제 (2006. 4. 5)

제37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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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