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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창의교육관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958

부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3-01공포 2023-02-22공포번호 008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및 제3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창의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20> <타법개정 2023.2.22.>

제2조

개관시간

교육관의 전시실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09:30 - 17:30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09:30 - 16:30

제3조

전시실 휴일 등

ⓛ 교육관의 전시실 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각종 공휴일의 다음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일을 휴관으로 한다. <개정 2011. 1. 20>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2. 1월 1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5.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② 관장은 교육관 시설의 수리, 그 밖에 필요한 때에는 전항의 휴일 외에 임시 휴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0>

제4조

이용자의 주의 의무

관람객 및 이용자는 교육관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0>
1. 소란 및 오물유기 행위
2. 다른 관람객 및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시설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
4. 출입금지구역을 무단출입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개정 2011. 1. 20>

제5조

유료전시물의 사용

주화로 작동되는 전시물에 대해서는 표시된 금액의 주화를 넣고 기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사용 허가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관장은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0>

제7조

시설사용 허가 취소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사용자의 손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20>
1. 이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1. 1. 20>

제8조

시설 및 전시기기 사용자의 손해배상

시설 사용자는 사용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 및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전시실 관람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

제9조

시행세칙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