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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577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