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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957

부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3-01공포 2023-02-22공포번호 008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법개정 2023.2.22.>

제2조

개원 시간

교육연구정보원의 시설 이용을 위한 개원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3.2.22.>
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10:00 - 17:30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10:00 - 16:30

제3조

각종 시설의 휴일

① 교육연구정보원의 각종 시설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타법개정 2023.2.22.>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각종 공휴일
2. 정부가 정하는 임시 공휴일
3. 연시, 설날 연휴, 추석 연휴
② 원장은 교육연구정보원 시설의 수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의 휴일 외에 임시 휴일을 정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3.2.22.>

제4조

이용자의 주의 의무

입장자는 교육연구정보원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3.2.22.>
1. 소란 및 오물 유기 행위
2.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장내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
3. 시설을 파괴ㆍ훼손하는 행위
4. 출입금지구역을 무단출입하는 행위
5. 기타 원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5조

특별전시물의 사용

원장이 지정하는 특별전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주화를 넣고 기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사용 허가

① 교육연구정보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법개정 2023.2.22.>
② 원장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 또는 설비의 훼손ㆍ멸실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사용자의 손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8조

시설사용자의 손해배상

시설 사용자는 사용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세칙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교육연구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