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구청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4. 주간보호,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5. 자살 및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6.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7.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8.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지원
9.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
10.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11.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12.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