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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568

인천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7-02-09공포 2017-02-09공포번호 7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6)

제2조

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 공개업무는 민원지적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제3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할 수 있도록 당해 기관의 민원실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개대상기관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내ㆍ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7.6)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목록 (개정 2011.7.6)
4. 조례 제6조에 따른 당해 기관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개정 2011.7.6)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 전산장비

제4조

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 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1.7.6)
② 제1항의 공개대상 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 연도 3월말일까지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공표주기 및 시기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한다.(개정 2011.7.6, 2014.11.20)
② 조례 제6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란 당해 업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전결 규칙」제4조에 따라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개정 2011.7.6)

제6조

공표형태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의 당해 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여 공표한다.

제7조

공표기관 및 부서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②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收合)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1.20>

제8조

공표방법의 변경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공표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11.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제9조

공표매체관리

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6.30, 2011. 7.6)
1. 구 보 : 공보관련 업무담당부서
2. 인터넷 : 정보관리관련 업무담당부서
3. 인쇄물 :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의 수립 및 공개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의 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내용 중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부분공개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7.6)

제11조

기타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2조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개대상기관별로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1.7.6)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두지 아니한 공개대상기관은 구본청 심의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1.7.6)
③ 구본청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 4인과 위촉직 위원 3인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민원지적과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학계ㆍ법조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의 추천을 통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1.8, 2011. 5. 16)
3.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의 해촉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

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록 기록유지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결과통보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심의요청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